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지자체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12.16
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, 공사비,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,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AAAA공사(이하 “공사”)가 지방자치단체장(이하 “지자체”)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지자체의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1)공사가 시공사 선정 등 시공 관련 업무 전반, 보상 협의․계약체결 및 보상비 지급 등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고 용지대(보상비 및 관련 부대비용), 공사비, 그 외 비용(수수료 및 금융이자)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지자체로부터 받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총사업비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,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)지자체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구청사를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구청사의 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○ BB구청장(이하 “지자체장”)과 AAAA공사(이하 “공사”)는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지자체의 복합청사를 조성하고 지자체장은 그 대가로 현 청사시설을 대물변제 및 현금 정산 하기로 함 ○ 협약에 따라 공사는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복합청사를 조성하게 되는데 투입된 총사업비는 용지대, 공사비, 그 외 비용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장의 대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| 구 분 | 내 용 | 지 급 방 법 | | 용지대 | 토지‧지장물‧영업 등 보상비 및 부대비용(감정평가수수료, 측량수수료, 법무사수수료, 등기 및 지적공부정리‧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증‧인지대 등) | 구청사 대물변제 (차액 현금정산) | | 공사비 | 조성공사 시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, 재료비, 경비 등과 간접 소요되는 용역비, 감리비, 측량 및 조사비 등 | | 그 외 비용 | 금융이자, 시공‧보상수수료 | 현금정산 | 2. 질의내용 ○ 공사가 지자체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복합청사를 조성하고 투입한 총사업비(용지대, 공사비, 그 외 비용) 중 용지대와 공사비는 대물변제로, 그 외 비용은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경우 1. 용지대, 공사비, 그 외 비용의 LH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2. 지자체장이 대물변제로 공급하는 구청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【재화 공급의 범위】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3.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4. 토지 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 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·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각목생략>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: 그 대가 <단서생략> 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 【세금계산서 등】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각호생략>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,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